정부는 소비자가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최근 기업들이 객관적 기준없이 "그린상품"으
로 선전하는 환경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광고표현을 하도록하는등 허위 과장
광고에대한 규제책도 함께 강구키로했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소비자보호종합
시책"을 이달말께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재석부총리겸 경
제기획원장관)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또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때문에 손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의 도입방안을 추진키
로 했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등 금융기관과 골프장 부동산거래업등 소비
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및 제재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