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시장 개방 이후 외국업체가 들어와 저가투찰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각종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건설업체협의회(회장 이내흔)가 지난 2월 한달동안 31개
대형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건설시장보호를 위해 외국업체에 대한 관리및
감시체계룰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건설시장에서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들 분쟁을 조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부 산하에 건설업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
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