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이나 수입대리점개설 등 기업간의 국제계약을 공정거래위
원회가 사전에 심사하는 기준이 올 하반기중 대폭 완화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계약 심사대상을 EU(유럽연합)수
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아래 상반기안에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유형
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만 신고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자도입법상의 모든 기술도입계약 *계약기간 1년 이상, 로
얄티 10만달러 이상인 외환관리법상의 모든 기술도입계약*계약기간 1
년 이상인 수입대리점계약,저작권도입계약등은 무조건 공정위에 신고
하여 불공정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