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유류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유
가의 변동에도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이를 반영키
로 했다.
상공부는 유가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유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주도록 지
난해 하반기 재무부에 건의했었으나 특소세법이 급히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