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유선방송 보도프로그램 공급법인의 참여제한 대상인 특수관
계자와 대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과학.교양 등 프로그램의 외국프로 편
성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
고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6일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도프로그램
공급법인의 경우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참여 가능
한 법인의 경우에도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이나 지분을 포함한
주식이나 지분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식소유 제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주주의 배우자와 8촌 이내 혈
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공보처는 특히 외국 방송프로그램이 전체
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을 30%로 제한하되 <>과학기술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50%까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