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의 의
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대폭 규제된다.
보사부는 4일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94년도 의약품
광고심의 지침''을 보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시 형평을 기하라"
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대중광고의 내용상 어린이에게 약품 오남용이 우
려되는 약효군은 단계적으로 ''광고 제한허용 품목''으로 추가해 광
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했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소아
용 의약품은 어린이 보건교육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도
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