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색깔,입체,소리,냄새도 상표로 인정받는다.

상표도 재산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색채상표,입체상표,소리상표,냄새
상표등 새로운 상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상표권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상표로 대표적인 것이 색채상표.
색채가 상표로 인정되려면 우선 색깔만으로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하고 사용을 통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2차적기능을
가져야한다.

반면 색채가 그 제품자체의 자연색이거나 그 색을 쓰는 다른 상품과
경합하는 경우,기능적 목적을 갖고있으면 상표로 인정이 안된다.

예를 들어 우유의 흰 색은 제품자체의 자연색이므로 상표가 안된다.
미국에서 색채상표를 인정받은 오웬스코닝유리섬유사의 경우 반도체절연물
의 색상인 핑크색이 상표로 등록돼있으며 식품회사인 캠벨수프사는 유리통
안에 든 사탕의 포장으로 황금색을 상표로 인정받은 바 있다.

색채상표는 아직까지는 미국,영국,프랑스등 일부 나라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상(Trips)
협정문에 "색채상표"도입이 강제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대다수 국가들이
색채상표를 도입할 전망이다.

현재 흑백상표만 인정하는 우리나라도 "상표법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중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특허청 김명한상표1과장은 밝히고있다.

입체상표는 상품,용기,부품등이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건물도 입체상표로 인정받고있다.

켄터키후라이드치킨의 뚱뚱한 할아버지인형,코카콜라병,스프레이세제용기,
샤넬향수병,파카펜의 클립등이 흔히 보는 입체상표이다.

맥도널드햄버거사의 드라이브인점포건물은 건물자체가 상표로 등록돼있다.

입체상표역시 상표로 인정받기위한 첫째요건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식별력.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상품이나 용기가 개발되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평범한 용기를 참신한 형상으로 만들었거나 오래 사용해 다른 것과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증거제출을 통해 상표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입체형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중 가장 기능이 우수하다면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줌으로써 경쟁원리를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식별력이
있어도 상표등록을 해주지않는 것이 미국등의 예이다.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지만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라는 것도 있다.
소리상표는 시각수단이 아닌 오디오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40건미만일 정도로 드물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리상표도 앞으로는 출원이
크게 늘 가능성이 많다.

현재 소리상표권을 갖고있는 것들로는 라디오나 TV방송사의 시리즈음조나
특정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말등이 있다.

출원할 때 도식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기술이나 악보,혹은 견본으로
오디오카세트를 이용할 수 있다.

냄새상표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인정이 되고있다.
지난 90년 미국특허청이 처음 세리아 클라크라는 사람이 출원한
자수용실과 바느질용실의 향기에 대해 상표로 인정하면서 등장했다.

처음엔 미특허청에서도 상표등록을 거절했었는데 결국은 이 향기가 이
상품을 구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인정된다며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허가했다.

이밖에 헝가리같은 곳에서는 빛상표라는 것도 인정되고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맛상표,촉각상표까지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