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은행들이 수익률을 과대광고할수 없는등 저축상품에 대한
거래조건 공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은행들이 저축상품을 광고할때 복리방식으로 연율화한
연수익률(실효수익률)을 약정이율(표면금리)과 함께 사용하되 만기때의
총수익률을 병기할수있도록하는것을 골자로한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을 제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실효수익률없이 만기까지의 총수익률만을 기제하거나
총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평균수익률만을 공시하는 행위등은 할수없게됐다.

지금까지 미국계 씨티은행과 일부 후발은행들은 수익률을 가능한한
끌어올리기위해 실효수익률없이 총수익률과 연평균수익률등만 사용해왔다.

은감원은 수익률을 표시할때는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반드시 명기토록했으며
총수익률을 연수익률보다 크게 표시할수 없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변동
금리상품이나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상품인양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수익률의 변동가능성과 실적배당을 결정하는 방법을 표시토록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상품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징수여부 <>예입한도등
제한사항 <>중도해지수수료율 <>대출자격및 한도 산정방법과 대출조건
<>이자지급시기등을 상품에 반드시 표현토록했다.

은감원은 이같은 사항을 표시할때 구체적 근거없이 "우대" "최고의수익률"
등의 막연한 문구를 사용할 수없도록했다.

은감원은 최근 은행간 상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광고등으로 인해
금융분쟁이 빈번하고 있어 이같은 공시기준을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공시사항을 어기는 은행은 주의촉구나 문책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출상품의 공시기준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