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을 쌀은 우리가 실어 나른다."
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외
국쌀의 수송에 국적 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
키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국내 쌀시장 개방으로 외국쌀
도입물량은 95년 5만6천1백t,96년 7만1천t 등 관세화유예기간인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백27만t에 이르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도
입 물량 제한이 없어진다.
해항청은 쌀의 경우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곡물이므
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송이 긴요하다고 판단,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국적선사가 쌀 수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
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