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류제품제조일
자 표시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의류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나
라가없을 뿐아니라 수입의류의 경우 제조일에 관계없이 수입일만 표시하고
있으며 의류제조업체가 재고부담으로 소비자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점등
을 감안,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올 1.4분기중 공진청 고시로 돼있는 <섬유제품분야 상품
별품질표시기준및 방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 공진청 소비자보호원등은 제조일자 표
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보호조치를 마련,위
원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