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해 적당한 권리를 보유하고있는 자는 세관에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류하도록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입자는 수출입면허 보류물품에 대해 정당한 권
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
관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표권자와상표전용사용권자, 저작권자 및 이들의 대
리인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예정일 혹은 수출신고예정일 20
일전부터 수출입통관예정지 세관에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백20%에 해당
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구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