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말 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등 34개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 개
방하고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을 조건부로 부분개방하는등 모두 40개업종
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
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
획을 전면 재조정, 오는 96-97년에 개방키로 한 83개 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고 개방을 유보한 99개 업종중 일부도 97년이전에 개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새로이 개방된 업종은 *농림.어업.광업 5개 *건
설업 12개 *운수.창고및 통신업 8개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개 *부
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개 *기타 공공,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8개 *제조
업 1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개 *숙박 및 음식점업 1개등 모두 40개 업
종이다.
이중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은 조건부로 부분개방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1백% 개방하지 않은 업종은 1천1백
48개업종 중 1백81개업종에 불과하게 됐다.
이번에 개방된 업종중 부분개방된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운영
업은 기계식, 건물식 주차장만 허용되고 철도운수 유지서비스업은 철도 소
운송업에 한해 부산과 부곡지역에서만 허용된다
또 부가통신업은 외국인 지분 50%이하만 허용되고 일반영화 제작업과 영화
배급업은 최근 영화교류가 있는 경우등에만 투자가 허용되며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은 속기사업 및 번역, 통역업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