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준비

도로교통공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안전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교육 및 가이드라인은 공단이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영상 콘텐츠를 개발,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TBN한국교통방송은 PM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취재보도 및 특집코너를 구성해 방송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추가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국내 공유형 PM 이용자 수는 115만명 이상으로 보유자 수를 합치면 PM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PM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