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제도 시행 속 소비자 인식 부족

환경부가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를 시행한 지 만 1년이 돼가면서 저소음 타이어가 원활히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는 여전히 저소음 타이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는 타이어의 주행 소음 허용 기준을 정하고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촉진해 도로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 1년, 소비자 인식은 부족

타이어 제작 및 수입사는 규정에 따라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해 자가 인증하거나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측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용 타이어가 2020년 신차, 2024년 기존차(시행 전 출고된 차와 제원이 같은 차), 2026년 운행차이며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용 타이어는 2022년 신차, 2026년 기존차, 2028년 운행차다. 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용 타이어는 2027년 신차, 2028년 기존차, 2029년 운행차다.

소음허용기준은 승용차와 승합 및 화물차가 각기 다르다. 승용차는 단면폭에 따라 70~74㏈이며, 승합 및 화물차는 경·소형 72~74㏈, 중·대형 73~75㏈이다. 소음허용기준보다 3㏈ 이하면 AA등급을, 기준보다 낮지만 그 차이가 3㏈ 미만이면 A등급을 부여해 장착을 권장한다.

타이어 업계는 이미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소음도 신고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새 제도에 어렵지 않게 대응했다. 타이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음 규제가 강화되고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소음 저감에 맞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로 소음은 저소음 타이어 보급 확대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영업 일선에선 아직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소비자가 주행 소음의 원인이 타이어가 아니라 자동차의 소음·진동대책(NVH)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관련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타이어 업체 중 대부분은 에너지 효율 표시제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소음제를 알리는 곳은 금호타이어가 유일하다.

한 타이어 판매점 관계자는 "1년 동안 타이어 소음제와 관련한 구매 문의를 받은 적은 극히 드물었다"며 "등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도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타이어로 인한 소음 공해 저감 취지에 맞는 제도로 저소음 타이어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 1년, 소비자 인식은 부족

한편, 유럽은 2003년부터 타이어 소음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과 같은 수준(70~74㏈)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시속 40㎞ 이하에선 동력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시속 40㎞를 넘어서면 타이어 마찰음이 자동차 소음의 영향보다 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