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미세먼지 유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차령이나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작년 기준으로 한 대당 부과 금액은 연 2만3천160원∼73만2천80원 정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달 3월말까지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주말 및 휴일에도 운행을 못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따져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차량이 사고 등으로 소멸 또는 파손돼 운행을 할 수 없었을 때만 증빙자료를 내고 감면을 받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운행을 못한 차량을 감면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 돼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을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받을 수 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