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서울시는 시영주차장에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입차하면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련 정보가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시는 내달 5일부터 시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1천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등 3곳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 시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에서 자기 차가 단속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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