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타다, 사업 접을 것"
-3월5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타다는 조만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로 조건을 달았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짧은 시간에 도심을 이동하며 영업 중인 '타다' 등 렌탈 택시는 향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그 사이 렌탈 택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제도권 내 플랫폼 택시 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새 여객법 개정안이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 기간인 1년6개월 후에 불법이 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타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 제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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