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로 타다 운행 1년6개월 가능
-3월5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타다는 조만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타다, 사업 접을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로 조건을 달았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짧은 시간에 도심을 이동하며 영업 중인 '타다' 등 렌탈 택시는 향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그 사이 렌탈 택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제도권 내 플랫폼 택시 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웅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시간을 과거도 되돌렸다"며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카니발 디젤로 유상 운송을 해왔던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2만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새 여객법 개정안이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 기간인 1년6개월 후에 불법이 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타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 제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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