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독일의 소비자들에게 8억3천만 유로(약 1조1천8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6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독일소비자연맹(vzbv)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배기가스가 조작된 차량의 소유자들로, '디젤 게이트'로 인해 차량 판매 가치의 허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차량 모델과 연식에 따라 1천350 유로(180만 원)에서 6천257 유로(835만 원)를 받게 된다. 차량 구매 가격의 15% 선이다.

폴크스바겐은 독일소비자연맹의 소송 비용도 떠맡기로 했다. 폴크스바겐과 독일소비자연맹은 최근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폴크스바겐은 소비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한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소송은 니더작센주(州)의 도시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다. 독일 의회는 지난 2018년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만들었다.

디젤 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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