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위반으로 부품 내구수명 단축 가능성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리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형식승인(10~10.5t)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t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년 1월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t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20년 1월31일)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3년·45만㎞→8년·100만㎞)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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