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결론
-개인 및 중고차 협회, "단순 매출 비교는 유감"
-자동차 업계, "중기부 결정까지 기다릴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업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개인 및 중고차 연합회는 동반위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자동차 업계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NO', 엇갈린 반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제도다. 이를 두고 연합회는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사업 진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로 시장안정 및 생계유지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일부 매매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중견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중고차 거래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어 생계형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수입차협회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중고차 매매업이 소득의 영세성은 기준에 충족하지만 규모의 영세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NO', 엇갈린 반응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한 뒤 단순 매출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차 매매상사 기준 한 달 평균 13대의 차가 거래되고 이익률은 3~5% 수준이다.

결국 인건비와 임대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계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또 최근 3년간 매매상사가 있는 관할 구청을 통해 접수된 중고차 민원수를 살펴보면 연 10~15건에 불과하다며 투명성 및 시장 안정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라고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주요 중고차 매매 전문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좋고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답을 내놨다.

수입차협회 역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라며 "우선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인증 중고차를 운영하고 있는 수입사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NO', 엇갈린 반응

한 수입사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외와 관련해 "중기부의 최종 판단이 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브랜드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증 중고차 성격상 소상공인 보호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안전에도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자동차 정비업 심사에 더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각 수입사가 구축한 수입차 정비 시스템과 운영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추후 서비스까지 고려해 해당 브랜드의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이용자 편의 악화와 통상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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