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율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리스사가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계약 내용을 설명·공시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에는 5%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상당수 리스사는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잔여기한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이 높은 해지수수료율을 부담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리스를 이용하는 폐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한 경우 고객이 무과실임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은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 리스 자동차 반환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 역시 합리화했다. 기존에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고객의 파손 보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기로 했다.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제 리스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 서명하도록 해 자동차 인수 전 위험을 리스사가 떠안도록 했다.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