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요타와 닛산에 '허위광고' 판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안전성능 관련 부당 광고행위 건으로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 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11월 인피니티 디젤 세단 Q50 2.2d를 판매하면서 차에 부착하는 연료효율 표시 스티커를 비롯해 카다로그, 홍보물 등에 잘못된 효율 정보를 표시한 혐의다. 국내에서 인증 받은 연료효율은 복합 14.6㎞/ℓ지만 이를 15.1㎞/ℓ로 표시·광고한 것,
여기에 2015년 11월~2016년 6월 디젤 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부착한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규정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인피니티 Q50의 연료효율 과장표시 관련 6억8,600만원, 캐시카이 배출가스 표시 관련 2억1,400만원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공동책임이 있다며 2억1,400만원은 두 법인에 연대 부과했다. 동시에 연료효율 과장표시 건으로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관련 건으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연료효율 표시와 관련해 산업부는 2017년 3월 한국닛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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