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한시적 인하는 재인상 시 반발 높아
-서민경제 안정화 위해 유가연동제 고려해야

정부가 내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기름에 붙는 교통세율을 15%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6개월 후 재인상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름에 붙는 교통·환경·에너지세(이하 교통세)가 오는 11월6일부터 15% 인하됨으로써 휘발유는 ℓ당 기존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19원으로 떨어진다. 교통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기름에 붙는 세금이 연동돼 하락한다는 점에서 휘발유는 ℓ당 총 123원, 경유는 87원이 낮아진다. 50ℓ를 주유하면 휘발유는 6,150원, 경유는 4,350원 절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6개월 후 세율 복귀에 따른 타격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6개월이면 효과는 짧고 후유증이 클 듯", "내릴 땐 좋지만 원상 복귀되면 힘들 것", "6개월 동안 15% 내리려고 그동안 올린 거냐"라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고유가 충격을 줄이고 유류세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을까. 국내법상 해결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에 따르면 ℓ당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465원, 340원이지만 유가 변동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휘발유는 325.5~604.5원, 경유는 238~442원 범위에 해당한다.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격을 분산할 여력이 충분한 수준이다.

현재 교통세는 법정 세율보다 휘발유는 ℓ당 13.7% 높은 529원, 경유는 10.3% 높은 375원을 걷고 있다. 이 세율은 유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세수로 확보하자는 목적에서 2008년 이후 10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15% 내린 것도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 이미 높여 놓은 세율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기본세를 기준으로 하면 2~5% 가량 인하한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6개월 후 유류세, 천천히 올릴 방법 없나?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세수 안정성을 위해 높은 세율을 고집해 왔다면 고유가 시대에는 유가와 연동해 보다 유연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유류세 환급이나 한시적 인하보다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가 변동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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