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0일 비씨카드와의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비씨카드에 카드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현대차 구매 때 비씨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와의 합의 선례에 따라 비씨카드 측에 비씨카드가 취급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1.3%)로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 비씨카드와는 내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 측도 협상이 재개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