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일 싼타페 연비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를 열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이 보상 대상인지 차대 번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확인을 위해서는 차대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번호를 모르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조회할 수 있다. 현대차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2륜 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이다. 보상 대상자는 △기준일(보상계획을 발표한 8월14일) 현재 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준일 이전에 차량을 처분했거나 △기준일 이전에 중고차로 등록해 운행하고 있거나 △기준일 이전 자동차 구입 계약을 한 뒤 인도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다. 기준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을 하거나 중고차로 등록한 고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자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평균 5년간 운행한다는 가정 아래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