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만 적용키로 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연장 시행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께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조치는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현 단계에서 발표할 경우 자동차 구매수요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어 당장 언급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