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중고차를 구입해야할 때가 있다.

또 반대로 갖고 있는 중고차를 팔 때도 불가피하게 생긴다.

중고차 매매요령과 중고차를 고르는 요령을 2회에 걸쳐 알아 본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개인간 거래,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하는 방법,경매장을 통한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간 거래는 주위 사람인 생활정보지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같은 거래는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가압류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이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에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대부분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대면상담 또는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자가 자신의 판단으로만 계약을 하게 되는 만큼 최종 계약시에는 차량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겨도 매매상사에서 책임을 지기때문에 해결이 쉽다.

경매장을 통한 거래는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한번 유찰된 차량에 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경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갖고 있던 중고차를 파는 경우에도 개인이든 매매상사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매각이 성사됐을 때는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양도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차를 구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의 매각을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인 계약서나 신차구입 계약서에 중고차값을 명시해둬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할부승계조건으로 판 경우에는 할부납부자의 명의변경이 완료됐는 지를 자동차회사에 확인해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종훈 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