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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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받던 중국 태양광업체 두 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공공 입찰을 포기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이 중국 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루마니아의 11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위해 입찰한 두 컨소시엄이 입찰을 철회하면서 지난달 착수한 FSR 심층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철회 의사를 밝힌 곳은 중국 룽지뤼넝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전기 그룹이 만든 컨소시엄 두 곳이다.

FSR은 과도한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 직권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집행위는 지난달 3일 루마니아 공공 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가 FSR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FSR 조사로 중국 업체가 공공 입찰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도 지난 2월 집행위가 비슷한 조사를 시작한 뒤 불가리아 공공 입찰을 철회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FSR은 외국 기업이 공정 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EU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유럽 경제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브뤼겔에 따르면 중국은 EU에서 사용되는 패널의 약 95%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공급이 확대되자 공장을 폐쇄하거나 줄도산했다. 이에 유럽은 역내 태양광 업계의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FSR은 경제 안보를 가장한 강압의 수단”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번거롭고 피해가 예상되는 불확실한 법적 절차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입찰에 참여한 다른 비 EU 기업들은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EU의 새로운 법적 권한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