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판결에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은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 의원이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
이것은 판결 내용에도 반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판결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해당 사안은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위원들의 세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선방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선방위는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시사 현안을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다"며 "일련의 시사 현안들이 선거와 표심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무처에서 각종 규정을 살폈고 9명의 선방위원이 의결한 사안"이라며 "MBC 입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이라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방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 등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손형기 위원은 "메니페스토본부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최종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며 "공약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까지 완료율이 0%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