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잔혹 살해하고 "술 취해서…" 모르쇠 일관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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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짓" 떠넘기기도…2심 "반성 없고, 성행 개선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 C씨가 범행했다거나,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가방에 보관돼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피고인 등 소수인 점 등을 들어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흉기가 보관된 가방에서 피고인의 DNA만 발견된 점, 피고인의 양손과 손톱 밑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으나 C씨의 손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C씨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행 개선 의지가 없고, 남은 생을 수감생활 하면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 C씨가 범행했다거나,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가방에 보관돼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피고인 등 소수인 점 등을 들어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흉기가 보관된 가방에서 피고인의 DNA만 발견된 점, 피고인의 양손과 손톱 밑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으나 C씨의 손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C씨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행 개선 의지가 없고, 남은 생을 수감생활 하면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