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연합 "대규모 벌목, 전주천·삼천 하도정비는 법 위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천과 삼천 하도정비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전주시의 대규모 준설과 벌목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하도정비사업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라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버드나무 330여그루를 벌목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