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만7천773곳에 총선 벽보 부착…"훼손·낙서하면 처벌"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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