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전관 출신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300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현직 공무원 5명도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1천만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범행에 연관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