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4월 한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뒤 실물을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5월부터 불법 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2019년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