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용적률·높이규제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