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워싱턴DC·여의도는 맨해튼 될 것"…오세훈도 '환영'
野, 총선용 공약 비판…위헌 논란에 대통령실 이전 여부도 쟁점
與, 총선 2주앞 '국회이전' 카드…충청·한강벨트 표심잡기 해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중원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 표심을 동시에 공략해보겠다는 카드로 풀이된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통해 충청권의 선거 분위기를 되살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부 개발 계획을 통해 한강벨트 표심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회 완전 이전은 한 위원장이 그간 강조해 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인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는 페이스북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정 후보는 "나는 세종시를 행정 정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수도 이전 관련 법안 3개를 이미 마련해놨다"며 "곧 공개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한 위원장은 세종시를 워싱턴DC로 만든다고 했다"며 "그럼 여의도는 한국의 맨해튼이 될 것"이라며 "맨해튼에는 허드슨강이 있고, 강을 지나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뉴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에서 한강을 건너면 마포가 있다"고 언급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與, 총선 2주앞 '국회이전' 카드…충청·한강벨트 표심잡기 해석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이전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씩 하자. 수도나 행정 부분이 그렇게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까지 포함해 공약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