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서 물고기 10t '싹쓸이'…중국어선 선장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EEZ 내에서 약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 등을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한다.

A씨는 불법조업 적발 이후에도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박을 압수당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 주권을 침해하는 EEZ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