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중 수사받거나 피소되면 소송비용 지원
전북 전주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 중 재판 등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의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단체 43곳 등 전국 4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관우 의원은 "의정활동이 소송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