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6년 선고…아동학대방지협회 "아기 숨진 지 2년 되는 날, 어이 없는 판결"
생후 76일 아기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이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3㎏에 불과했다.

A씨는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선고일은 B양이 세상을 떠난 지 딱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어이가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B양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세상을 떠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다"며 "협회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떠난 B양을 위해 오늘만큼은 많이 먹으라며 제사상도 차려놨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반성문을 내면 다 반성한 것이 되는지 묻고 싶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