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천만원 ▲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천5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