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과거 방화죄로 복역·조기 진화 안했으면 중대 피해"
젊은 인부로 교체하겠다는 말에 인력사무소 불 지른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께 인력사무소장 B씨가 거처하는 경남 창원시 한 인력사무소 화장실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해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하던 중 B씨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명 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