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부로 교체하겠다는 말에 인력사무소 불 지른 60대 실형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께 인력사무소장 B씨가 거처하는 경남 창원시 한 인력사무소 화장실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해 진화하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하던 중 B씨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명 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