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거치지 않은 6필지 9억원 손해"…경찰에 고발
포항시·의회 "시유지 판 돈 가로챈 공무원 배임 의혹도 있어"
경북 포항시와 시의회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배임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공무원 A씨의 업무를 모두 조사한 끝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판 시유지 6필지를 발견했다.

시의회와 시가 해당 땅 6필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결과 매매 금액보다 약 9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 결정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A씨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서 6필지를 임의로 매각해 결과적으로 포항시에 9억원의 손해를 입힌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경찰에 배임 혐의로 A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시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모두 조사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계좌에서 약 13억원을 발견해 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박희정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은 "재판 및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전 절차 이행이나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조사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