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민 등 1만7천여명 대상…'농민기본소득'과 중복 수급 불가

경기도는 26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농어민기회소득 및 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조례 추진…10월부터 월 15만원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민선 8기 주요 정책인 기회소득을 농어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23개 시군 21만8천800여명이 받고 있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7천700여명(어민은 26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농민기회소득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 겹치는 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모두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0월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