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친 폭행' 20대 징역 1년6개월에 항소…"형량 가벼워"
서울서부지검은 말다툼 중 어머니를 폭행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입힌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에어컨 리모컨과 길이 15.5㎝짜리 멍키스패너 등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A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씨의 절도 등 범행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7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