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해보겠다"
'1심 유죄' 손준성 측 "2심에서 입증할 것…탄핵심판 멈춰달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심판정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기록의 송부도 함께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