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 "청소년 신분확인 법령개정 환영"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이를 포함해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논평에서 "슈퍼마켓 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 등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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