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세 번 기일 지정…李측 "나경원 비교하면 너무 가혹해"
'코로나 확진' 유동규 "열 오른다" 호소…재판 조기 종료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재판부 "안오면 구인장"(종합)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의 경고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출석한 이 대표는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