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유동규 증인 출석에 "환자와 격리도 시민의 권리"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제가 없더라도 아무 지장 없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잇따라 무단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카드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정씨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