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행 등 자료 DB화해 입지적정성 분석…해상풍력 사업 추진 원활화 기대
산업부,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도입…2주내 결과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능한 해역인지를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은 군사, 해양 환경, 선박 항행 등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긴 '해상풍력 입지 지도'를 기반으로 신청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적합한 곳인지를 안내하는 정부 서비스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창구로 활용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산업부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을 받아야 발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운영 목적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과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산업부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어서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신청할 때 현행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 결과 외에도 새로 도입된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