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남 초등 영어강사 10명 부당해고…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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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2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강사 10명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4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강사들은 별다른 조건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하지만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도, 계약 연장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법원은 4년을 초과해 근무한 영어회화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전남교육청은 강사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강사 10명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4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강사들은 별다른 조건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며 "하지만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도, 계약 연장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법원은 4년을 초과해 근무한 영어회화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전남교육청은 강사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